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삐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과 근로자분들 사회보험료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잘 모르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뿐만아니라 소속 근로자분들, 예술인이나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분들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부담되었던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회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대상
- 지원사업에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이 포함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신규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방식은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을한 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액예시
- 사업주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사업주에게는 월 90,400원(80% 지원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근로자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에게는 월 86,400원(80% 지원금액)을 지원받습니다.
4.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회원가입이 안되어있으신 사업장인 경우(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사업장인 경우(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하시는 경우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술인이나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분들의 경우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온라인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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